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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에서 월세 소득공제 절차에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세 소득공제, 즉 현금영수증이고, 두 번째는 세액공월세 소득공제 절차에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월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축소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또 하나의 제외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전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월납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연말정산 소득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조건은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소득, 주택보유, 지역 등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입주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이 있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메뉴의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계약내용란에 계약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된 자료도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계약서입니다.
월 납부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부액에 30%를 곱하고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1,400만 원 미만일 때 누진공제가 없을 때 세율은 6%이고,
1,400만 원에서 5,000원 사이일 때 세율은 15%이고, 누진공제는 126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일 때 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76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세율은 35%이고, 누진공제는 1,54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환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